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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을 예방하고, 실직자 채용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업을 감소기키는 등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및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지원받고있지 못한 실정이며, 이에, 한국경영컨설팅협회는 회원사에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노동부 고용안정 지원제도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.
■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 장려금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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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전문인력*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지원
• 근로자 1인당 최초 6월간은 매월 120만원,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60만원(중소기업이 해당 전문인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금액의 3/4까지 지원)
• 고용 후 1년간 지원하며, 기업당 3명 한도
- 단, 지원한도 3인을 모두 채운 후 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 1명을 추가지원
* 전문인력 : 경영기획 담당자, 제품∙기술개발자, 경영전략기획에 필요한 전문가, 우수 기술∙기능인력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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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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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년연장 또는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
• 다수고용장려금
-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55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 (지원기준율 초과 고령자 1인당 분기 18만원씩 5년간 지원)
• 정년연장장려금
-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(1인당 월 30만원씩 정년 연장기간의 1/2기간 동안 지원
•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
-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(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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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부는 이 외에 고용유지지원금,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지원금,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의 다수의 지원금 및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첨부 양식에 맞추어 작성된 내용을 협회에 송부해 주신 회원사에 한하여 수령 가능한 지원금 및 장려금 제도를 분석을 통해 보다 많은 지원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회원사 특별 우대가격으로 노무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. 한국경영컨설팅협회는 회원사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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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 : 고낙현 연구원 (Tel. 02-457-1182, Fax. 02-455-0090, e-mail gnh@ekca.org )
대행 : 노무법인 상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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