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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정책]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
작성자 한국경영컨설팅협회 작성일   2009/10/06 14:43 조회  1340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
<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>
산업의 집적(集積)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산업입지 및
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
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◎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
컨설팅산업체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체* 자격 부여
  - 경영컨설팅업[재정·인력·생산·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로서,
 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이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
  시설용도로 세분된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만 해당된다](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1호)
  * 입주기업체 :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, 지식산업, 정보통신산업, 자원비축시설을
  운영하려는 기업
컨설팅산업체의 지원기관* 자격 부여
  - 컨설팅·마케팅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사업(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6항제5호)
  * 지원기관 :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
  하려는 기업
컨설팅산업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 가능
  - 산집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1호에 경영컨설팅업이 포함되어 컨설팅사도 아파트형 공장
  (서비스선진화 대책에 지식단지라 명명)에 입주 가능
  -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
  (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1호)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컨설팅산업체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자격을 얻고, 집적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, 컨설팅사의 컨소시엄과 협업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.